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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가공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보세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수입 시 영세율 규정이 없고 통관 때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의 합계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신용장에 따라 원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이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세관장과 공급자가 각각 발급할 세금계산서 금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회신문(소비 22601-754,1989.07.14)
을설 : 공급자는 거래금액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공급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에 대하여 수입시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수입통관시에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은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공급자와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을설에 따른다.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공급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 시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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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754 (<time datetime="1989-07-14">1989.07.14</time> 회신), "보세가공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90)
- 원 제목
- 보세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