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현지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32, 1993.03.04

※ 재무부 부가46015-34, 1993.02.19

※ 재무부 부가22601-89, 1992.07.02

※ 국세청 부가22601-1703, 1992.11.14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현지에서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32, 1993.03.04

· 재무부 부가46015-34, 1993.02.19

· 재무부 부가22601-89, 1992.07.02

· 국세청 부가22601-1703, 1992.11.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03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89 위탁자가 목수용역을 제공해도 제조업인가?
  • 부가46015-232 착공 전 취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 부가46015-34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4 (<time datetime="1993-07-03">1993.07.03</time> 회신),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33)
원 제목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현지에서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