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가공용 원자재의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교환 전환이나 가공사업자의 임의 처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 재화의 공급이나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판매·교환 전환이나 가공사업자의 임의 처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손해배상금은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가공사업자에게서 받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했다. 이후 합의에 따른 거래 전환, 가공사업자의 임의 처분 또는 원자재의 파손·도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가 판매·교환되거나 임의로 사용·소비된 경우 및 원자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당사자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면 그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공사업자가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 사업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가공사업자에게는 그때, 원자재 반출 사업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원자재 반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1441 (1982.12.10 회신), "가공용 원자재의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87)
- 원 제목
- 임가공사업자의 폐업으로 회수불능인 원자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