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공용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용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조법1265.2-1441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재조법1265.2-1441, 1982.12.10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재조법1265.2-1441, 1982.12.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82 (<time datetime="1985-10-12">1985.10.12</time> 회신), "가공용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10)
원 제목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