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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반출 원재료를 팔면 자가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 제조에 직접 쓸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이후 타인에게 판매해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이 타인에게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쓸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이후 타인에게 판매해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원재료 반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와 제조장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제조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원자재를 제조장으로 반출한다. 반출 목적은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제조장에 한함)에 반출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본사와 제조장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인 제조장에 반출한 경우, 해당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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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717 (1982.06.09 회신), "제조장 반출 원재료를 팔면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00)
- 원 제목
-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의 판매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