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과 3은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 1과 3은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원문에는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질의2에 대하여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32 1993.03.04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

회답

질의 1, 3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한다.

붙임: 국세청 부가46015-232, 1993.03.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4 (<time datetime="1994-05-13">1994.05.13</time> 회신),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51)
원 제목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