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02회신일 1985.12.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0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원자재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문에는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12.06.자 질의에 대한 회답이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85.12.06.자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8...1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985.12.06.자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8...13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02 (1985.12.20 회신),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36)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