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공장 건설용 원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책 2-1-8...6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책 2-1-8...6(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공장건설용 원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원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책 2-1-8...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60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다른 사업장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89)
원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공장건설의 원자재 이동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