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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자재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에게서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자재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원자재 등을 인도받아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 인도한 원자재 등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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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1 (<time datetime="1988-04-01">1988.04.01</time> 회신),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38)
- 원 제목
-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원자재등의 과세표준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