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장사업자와 선의로 거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장사업자와 선의로 거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소요된 원재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원자재 매입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원재료비 손금 산입을 물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소요된 원재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선의 여부는 거래과정 등을, 실제 소요 여부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토대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원자재 등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거래일 이후 관계기관의 조사에서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해당 원자재는 매출제품 생산에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원자재 등을 매입 시 거래일현재 사업자등록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했으나 거래일이후 조사에 의해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제품에 실지로 소요된 원재료비는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원자재등을 매입함에 있어 거래일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과정, 과실유무, 선량한 관리의무의 이해여부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하여 전달할 사항임.

2. 매출제품에 실지로 소요한 원재료비는 당해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실지로 소요되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거래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매출제품에 사용한 원재료비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1.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과정, 과실 유무, 선량한 관리의무의 이행 여부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매출제품에 실제로 소요한 원재료비는 해당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실제 소요 여부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12 (<time datetime="1989-08-05">1989.08.05</time> 회신), "위장사업자와 선의로 거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99)
원 제목
위장사업자에게 원자재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원가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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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