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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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비사용료와 운송료는 어떻게 소득 구분하는가?
장비 사용료계약에 따른 장비 사용료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장비사용료와 운송료의 소득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한 부분이 주된 부분이면 전체 대가를 그 소득으로 보고, 별도 계약과 합리적 구분이 있으면 각각 구분한다. 부수적·보조적 부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특수선박을 이용한 공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그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동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특수선박과 인력으로 해저배관 공사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박임대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명칭이나 대가 구분만이 아니라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3 외국 통신망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한 통신회선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4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불균등 증자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국외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결정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내국인 주주와 특수관계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싱가폴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면 세율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는 수익적 소유자가 싱가폴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소득을 받는 싱가폴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싱가폴법인이 실제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6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용역 사업자의 공동사업 등록과 국내 공동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싱가폴법인이 공동사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와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싱가포르법인 전산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이용,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및 테이터센터서비스 운영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시스템 이용 등의 대가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정보나 장비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으로 제공한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인적용역소득이다. 대가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이 사용료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용역이 싱가포르에서만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고도의 지식 등이 포함된 마스터CD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제작대가 및 용역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주문제작 소프트웨어와 부수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대가와 부수적·보조적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마스터CD에 고도의 지식·경험·숙련 정보와 Source-Code 등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제품 인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 수행하였다면 동 수행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제품 인도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제품 인도만 했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판매활동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복제권 없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 및 복제ㆍ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함으로 내국법인이 지불한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배포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하고 기한부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싱가폴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원유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으려고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는 것이라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나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이미 개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완제품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원유 검수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다수의 고객을 위하여 원유의 불출과정의 감독 및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불출 감독과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지를 물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완제품이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기능과 계약내용이 노하우나 기술도입이 아닌 경우이다.

15 6개월 초과 국내 공사는 고정사업장인가?
싱가폴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또는 건설ㆍ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공사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와 건설용역 대가의 조정을 물었다. 국내 일정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건설·설비·조립공사를 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대가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설치용역대가와 장비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국내대륙붕 가스정개발과 관련한 생산시설장비를 구매하면서 장비대가와 별도로 동 싱가폴법인의 기술자를 통하여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설치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용역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생산시설장비 설치용역대가와 설치장비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설치장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면서 별도로 용역을 받고 장비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연락사무소의 판매대리가 국내사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다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국내 연락사무소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준요율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락사무소가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과 수입금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싱가폴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국내발생경비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싱가폴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동 사무소가 당해 기업의 전체사업활동 과정 중 본질적인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할인·매입 업무를 지원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정보 제공이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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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