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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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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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선박을 이용한 공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 |||||
4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내국인 주주와 특수관계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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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용역 사업자의 공동사업 등록과 국내 공동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싱가폴법인이 공동사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와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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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싱가포르법인 전산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시스템 이용 등의 대가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정보나 장비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으로 제공한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인적용역소득이다. 대가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이 사용료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용역이 싱가포르에서만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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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주문제작 소프트웨어와 부수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대가와 부수적·보조적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마스터CD에 고도의 지식·경험·숙련 정보와 Source-Code 등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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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품 인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제품 인도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제품 인도만 했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판매활동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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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제권 없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배포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하고 기한부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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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원유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으려고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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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나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이미 개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완제품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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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완제품이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기능과 계약내용이 노하우나 기술도입이 아닌 경우이다. | |||||
15 6개월 초과 국내 공사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공사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와 건설용역 대가의 조정을 물었다. 국내 일정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건설·설비·조립공사를 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대가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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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설치용역대가와 장비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생산시설장비 설치용역대가와 설치장비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설치장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면서 별도로 용역을 받고 장비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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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락사무소의 판매대리가 국내사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락사무소가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과 수입금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싱가폴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국내발생경비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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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싱가폴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할인·매입 업무를 지원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정보 제공이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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