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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국내 공사는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일정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건설·설비·조립공사를 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싱가폴법인의 국내 공사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와 건설용역 대가의 조정을 물었다. 국내 일정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건설·설비·조립공사를 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대가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싱가폴법인이 국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당 법인에 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국내 공사기간, 용역의 내용과 연관성, 직원 파견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싱가폴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또는 건설ㆍ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싱가폴법인의 국내공사수행기간, 건설용역내용 및 연관성정도, 싱가폴직원의 파견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싱가폴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싱가폴법인에게 사전에 약정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대가가 정상가격에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같은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건설용역 대가의 정상가격 조정 여부.
회답
1.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2. 싱가폴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하는 건축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3.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싱가폴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해 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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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67 (2001.10.17 회신), "6개월 초과 국내 공사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52)
- 원 제목
-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