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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폴법인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원유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으려고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폴법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 소유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다. 가공된 제품은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된 후 싱가폴법인에 그대로 인도된다.
질의요지
싱가폴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싱가폴법인이 원유가공계약에 의거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소유의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 후 가공된 제품을 당해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싱가폴법인에 그대로 인도하게 하는 경우, 동 싱가폴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동 싱가폴법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동 싱가폴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 위하여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폴법인 소유 제품의 보관 및 인도에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싱가폴법인이 원유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 소유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 후, 가공된 제품을 해당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싱가폴법인에 그대로 인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을 위하여 제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싱가폴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 위해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3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5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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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85 (2003.11.17 회신),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68)
- 원 제목
- 내국법인 원유저장시설의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