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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선박을 이용한 공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박임대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싱가폴법인이 특수선박과 인력으로 해저배관 공사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박임대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명칭이나 대가 구분만이 아니라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 해저배관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특수전용선·장비·소속 인력을 사용하고, 대가는 건설작업부문과 선박임대부분으로 구분했으며 계약 명칭은 용선계약으로 정했다.
질의요지
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그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동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3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전용선 및 장비, 소속 인력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해저배관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를 건설작업부문과 선박임대부분으로 구분하고 계약의 명칭을 용선계약으로 한 경우
동 계약 중 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그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동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특수전용선·장비·소속 인력으로 국내 해저배관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선박임대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같은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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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60 (2016.12.30 회신), "특수선박을 이용한 공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93)
- 원 제목
- 싱가폴법인이 특수선박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