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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 인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적·물적시설 없이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제품 인도만 했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싱가폴법인의 국내 제품 인도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제품 인도만 했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판매활동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과 원유가공계약을 맺어 제품을 제조하게 했다. 완성 제품 일부는 별도 판매계약에 따라 그 내국법인에게 판매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 수행하였다면 동 수행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원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원유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완성된 제품 중 일부를 별도의 판매 계약에 의하여 동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경우, 동 싱가폴법인이 국내에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 수행하였다면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폴법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인도한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싱가폴법인이 국내에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고정된 장소를 보유하지 않고,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 인도만 수행했다면 그 수행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time datetime="2004-01-20">2004.01.20</time> 회신), "제품 인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49)
원 제목
한・싱가폴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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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