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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료와 운송료는 어떻게 소득 구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부분이 주된 부분이면 전체 대가를 그 소득으로 보고, 별도 계약과 합리적 구분이 있으면 각각 구분한다.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장비사용료와 운송료의 소득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한 부분이 주된 부분이면 전체 대가를 그 소득으로 보고, 별도 계약과 합리적 구분이 있으면 각각 구분한다. 부수적·보조적 부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과 장비 사용료계약 및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지급 대가는 리스용역의 장비사용료와 운송용역의 운송료로 구성된다.
질의요지
장비 사용료계약에 따른 장비 사용료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1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과 체결한 장비 사용료계약에 따른 장비 사용료(리스용역)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운송료)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장비사용료(리스용역)와 운송계약이 각각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장비사용료 및 운송용역에 대해 각각의 계약서에 따른 지급대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 그 지급대가에 따른 소득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및 「국제조세집행기준」 93-132-6(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3. 상기 제1항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부분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사용료와 운송용역 대가는 어떻게 소득을 구분하는지.
회답
1. 장비 사용료와 운송료 중 한 부분이 계약의 주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부수적·보조적이면 전체 지급대가를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장비사용료계약과 운송계약이 별도로 체결되고 각 지급대가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분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및 「국제조세집행기준」 93-132-6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3. 다른 부분이 부수적·보조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19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1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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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124 (<time datetime="2017-05-26">2017.05.26</time> 회신), "장비사용료와 운송료는 어떻게 소득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46)
- 원 제목
-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운송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