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싱가폴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4-870회신일 1989.07.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싱가폴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4

해당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싱가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할인·매입 업무를 지원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정보 제공이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제어음할인업무 전문 싱가폴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한국수출업자의 수출어음 할인·매입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 체결과 대금결제는 싱가폴 본사와 한국수출업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동 사무소가 당해 기업의 전체사업활동 과정 중 본질적인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폴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수출어음의 할인, 매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동 국내사무소가 당해 수출어음의 할인, 매입계약의 내용결정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음매입계약의 체결이나 대금결제가 싱가폴 본사와 한국수출업자간에 직접 이루어지더라도, 동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연락업무 등이 어음할인, 매입업의 성격상 당해 기업의 전체사업활동 과정 중 본질적인 주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할인·매입 계약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내사무소가 계약 내용 결정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그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 과정 중 본질적인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4-870 (1989.07.24 회신), "싱가폴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25)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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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