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통신망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1-54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통신망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한 통신회선망을 사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한다. 내국법인은 그 사용대가를 싱가폴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1-541 (<time datetime="2012-03-14">2012.03.14</time> 회신), "외국 통신망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49)
원 제목
외국 통신망 이용대가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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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