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회신일 2004.06.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9

싱가폴법인이 공동사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해상운송용역 사업자의 공동사업 등록과 국내 공동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싱가폴법인이 공동사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와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상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방법이 문제 되었다. 싱가폴법인이 국내 공동사업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해상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456(1994.03.10.)】 및 【부가46015-2281(1999. 08.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5와 관련하여,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싱가폴법인이 당해 공동사업자를 통하여 동 싱가폴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상운송용역 사업자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방법 및 국내 공동사업자의 싱가폴법인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456(1994.03.10.) 및 부가46015-2281(1999.08.03.)을 참고한다.

질의 5와 관련하여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에 따라 판단한다. 싱가폴법인이 해당 공동사업자를 통하여 자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면 공동사업자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0661 심판결정
    2024.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2004.06.29 회신),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77)
원 제목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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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