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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1건 · 9/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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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반환된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28, 1986.05.28 회신문이 첨부됐다.

402 공공법인이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법 상 ‘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및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수증자가 공공법인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03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는 친족공제되는가?
친족공제는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친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친족공제는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주민등록지를 원칙적 기준으로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4 신고한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 곤란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5 증여세 면제 시 증여자도 연대납부해야 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때에 수증자의 납세능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에 해당해 증여세가 면제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수증자의 납세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6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수증자가 상속세를 내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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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없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수증자의 상속세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해당 증여재산만 있어도 수증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7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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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8 3년 이내 증여자가 다르면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재채증여의 경우 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증여자가 다른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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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재차증여에서 증여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증여 규정은 동일인의 증여에 적용되므로 증여자가 다르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9 증여자가 기한 내 증여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한정된다.

410 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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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친족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증여재산 평가와 공제액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1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면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2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공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채무 공제 결론과 조건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13 부담부증여의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및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이를 공제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할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고 일정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채무나 재판상 확정된 채무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4 반환된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나?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시 이루어진 이전은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415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 각자가 납부 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각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16 변제능력 없는 수증자의 부담부증여에 단서가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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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7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 내 대신 낸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18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일정한 확정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된 채무이며 유상 이전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9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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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채무는 공제하고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제 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나 재판상 확정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0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신축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21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언제 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그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어야 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422 부담부증여의 보증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의 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되는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423 반환 재산을 다시 주면 새 증여인가?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시 증여한 행위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에게 반환되었던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이전한 경우이다.

424 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나?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국내에 있는 자가 매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세 과세는 수증자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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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월 송금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아들과 며느리 등 수증자별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5 명의자가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언제인가?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완성한 건물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증여 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기회신문 소득1264-58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26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상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명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7 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나?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428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세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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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질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수증자의 타소득을 분명히 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9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담부증여는 직업・성별・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채무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며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직업·성별·연령·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30 증여세 무신고 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수증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31 두 수증자의 증여세는 각각 계산하는가?
1인의 증여자로부터 2인의 수증자가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별로 각각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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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증여자가 두 수증자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2 부양관계 없는 자의 생활비도 비과세되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고 증여자와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수증자에게 준 생활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통상 필요한 치료비·생활비·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3 여러 친족의 증여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나?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받은 증여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1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434 채무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채무액을 공제하는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435 타인 간 부담부증여에도 채무공제 규정이 적용되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를 공제하지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 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타인인 부담부증여에 채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계가 타인이라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속세법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실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6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증여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437 여러 친족의 증여는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받은 증여의 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계산에서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회신문 소득1264-11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38 수증자가 국내에 없으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는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세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국내 주소·거소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자 주소지 등의 세무서가 관할한다. 원칙적으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9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채무변제능력에 관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0 결정된 증여세를 내면 다시 납세의무가 생기나?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정부로 부터 결정 받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동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받은 증여세를 납부한 뒤 같은 증여에 다시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정부로부터 결정받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441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완성한 증여 목적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소득1264-2195, 1982.07.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