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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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송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월 송금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아들과 며느리 등 수증자별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있는 사람이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월 송금한다.
질의요지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국내에 있는 자가 매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세 과세는 수증자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국내에 있는 자가 매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세 과세는 수증자 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국내에서 매월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국내에 있는 자가 매월 송금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5342 심판결정201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331 심판결정201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336 심판결정201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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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00 (1986.03.19 회신), "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85)
- 원 제목
-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국내에 있는 자가 매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