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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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의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고 일정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할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고 일정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채무나 재판상 확정된 채무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에 수증자가 은행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과세집행 문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및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이를 공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직업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채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및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에 따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토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에 은행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증자가 직업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고, 그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및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98 (<time datetime="1988-08-04">1988.08.04</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88)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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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