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 시 증여자도 연대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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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면제 시 증여자도 연대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에 해당해 증여세가 면제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에 해당해 증여세가 면제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수증자의 납세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수증자의 납세능력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때에 수증자의 납세능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때에 수증자의 납세능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수증자의 납세능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6 (<time datetime="1989-01-18">1989.01.18</time> 회신), "증여세 면제 시 증여자도 연대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11)
원 제목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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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