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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증여자가 다르면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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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규정은 동일인의 증여에 적용되므로 증여자가 다르면 적용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재차증여에서 증여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증여 규정은 동일인의 증여에 적용되므로 증여자가 다르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내에 재차증여가 있었으나 각 증여의 증여자가 서로 다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신고기한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재채증여의 경우 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증여자가 다른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증여세 신고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9월이 되는 날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3년 이내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의 적용 범위와 비거주자 수증자의 신고기한.
회답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증여세 신고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9월이 되는 날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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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11 (<time datetime="1988-11-23">1988.11.23</time> 회신), "3년 이내 증여자가 다르면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05)
- 원 제목
- 동일인으로부터 3년 이내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