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신축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해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584, 1984.02.15 및 재산01254-158, 1985.01.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84, 1984.02.15

※ 재산01254-158, 1985.01.18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신축건물의 증여시기.

회답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584, 1984.02.15 및 재산01254-158, 1985.01.18)을 참조.

※ 소득1264-584, 1984.02.15

※ 재산01254-158, 1985.01.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584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158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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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6 (<time datetime="1987-03-07">1987.03.07</time> 회신),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13)
원 제목
신축건물의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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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