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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된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28, 1986.05.28 회신문이 첨부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이 수증자로부터 증여자에게 반환된 뒤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28, 1986.05.28)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728, 1986.05.28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되는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728, 1986.05.28)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1728, 1986.05.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28 반환 재산을 다시 주면 새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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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62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반환된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96)
- 원 제목
- 반환된 재산이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되는 경우의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