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수증자가 증여받는 경우이다. 등기 시 증여계약서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00, 1984.06.15 및 재산01254-2263, 1985.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00, 1984.06.15

※ 재산01254-2263, 1985.07.25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00, 1984.06.15 및 재산01254-2263, 1985.07.25)을 참조.

붙임:

※ 재산1264-2000, 1984.06.15

※ 재산01254-2263, 1985.07.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63 채무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채무액을 공제하는가?
  • 재산1264-20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98 (<time datetime="1985-12-02">1985.12.02</time> 회신), "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21)
원 제목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