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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국내에 없으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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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거소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자 주소지 등의 세무서가 관할한다.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세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국내 주소·거소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자 주소지 등의 세무서가 관할한다. 원칙적으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주소와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관할 판단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는 것인바
2. 동건 수증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 및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세 소관세무서는 어디인지 여부.
회답
1.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는 것인바
2. 동건 수증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 및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구12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21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16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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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1 (<time datetime="1985-03-21">1985.03.21</time> 회신), "수증자가 국내에 없으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74)
- 원 제목
- 증여세의 소관세무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