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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며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상건물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며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직업·성별·연령·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수증자가 금융기관채무 등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담부증여는 직업・성별・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채무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물을 증여받고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회답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담부증여는 직업・성별・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채무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11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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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91 (<time datetime="1985-10-25">1985.10.25</time> 회신),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22)
- 원 제목
- 부동산(지상건물) 증여를 받았을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