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4.04.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공동 신축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해 보존등기하면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113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공동 신축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해 보존등기하면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606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신축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