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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이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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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상 무상 등의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수증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공공법인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상 ‘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및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수증자가 공공법인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수증자가 공공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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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00 (<time datetime="1989-06-17">1989.06.17</time> 회신), "공공법인이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39)
- 원 제목
- ‘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