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일정한 확정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일정한 확정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된 채무이며 유상 이전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 사본(재산01254-865, 1987.04.07 및 재산01254-2263, 1985.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65, 1987.04.07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

에는 당해 증여재산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무 외의 증여자의 채무도 포함

되는 것입니다.

※ 재산01254-2263, 1985.07.25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공제 범위.

회답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도 원칙적으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변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면 그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동시에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에는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 외의 증여자 채무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63 채무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채무액을 공제하는가?
  • 재산01254-865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29 (<time datetime="1987-12-22">1987.12.22</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90)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