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질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수증자의 타소득을 분명히 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세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 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증여자와 수증자 와의 관계(직계존비속 여부) 및 수증자가 부채를 변제할 만한 타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을 분명히 하여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그 밖의 증여세 관련 질의.
회답
1.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와 수증자에게 부채를 변제할 만한 타소득이 있는지를 분명히 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29 (<time datetime="1985-11-25">1985.11.25</time> 회신),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19)
- 원 제목
- 수증일부터 6월경과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