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후 6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질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수증자의 타소득을 분명히 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세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 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증여자와 수증자 와의 관계(직계존비속 여부) 및 수증자가 부채를 변제할 만한 타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을 분명히 하여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그 밖의 증여세 관련 질의.

회답

1.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와 수증자에게 부채를 변제할 만한 타소득이 있는지를 분명히 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29 (<time datetime="1985-11-25">1985.11.25</time> 회신),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19)
원 제목
수증일부터 6월경과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