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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수증자가 상속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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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해당 증여재산만 있어도 수증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재산 없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수증자의 상속세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해당 증여재산만 있어도 수증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그 증여재산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재산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 이외 수증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회답
그 수증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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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8 (<time datetime="1988-12-29">1988.12.29</time> 회신),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수증자가 상속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46)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이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수증자의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