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보증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의 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되는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인수한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4114, 1983.12.0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보증금 등 채무의 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114, 1983.12.08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11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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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05 (<time datetime="1986-08-22">1986.08.22</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보증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88)
- 원 제목
- 보증금에 대한 부채공제 여부 및 부채공제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