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8회신일 1985.01.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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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31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완성한 증여 목적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소득1264-2195, 1982.07.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2195, 1982.07.0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5, 1982.07.05

정제 정리

질의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한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 소득1264-2195, 1982.07.05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19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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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8 (1985.01.31 회신),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91)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 수증자 명의로 건설시 증여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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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