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3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감면 종료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는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1.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나 일정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설치하거나 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2 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세액을 추징하나?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1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나 일정한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설치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 이전 후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3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2011.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수도권에 본사나 해당 사무소를 두어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의 사례이다.

4 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나?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이 끝난 뒤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나 정해진 사무소를 두어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하고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5 본사 지방이전 감면 과세표준에 처분이익도 포함되나?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질의하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금융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자회사 잔류 인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남은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 인원이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본다. 그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이전본사 연간급여총액은 어느 기간 급여인가?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서 당해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이라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액을 계산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뜻한다. 감면액 산출에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급여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본사를 두고 공장만 이전하면 전액 감면소득인가?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이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가정이 충족되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모든 수익이 이전 공장 제품 판매에서만 생기고 기타사업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분할 자회사 재입사 인원도 본사인원에 포함되나?
법인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분할한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의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한다.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 자회사를 세우고 기존 인원을 재입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설립 5년 미만 법인 합병 시 감면되나?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이 배제되며 구분 경리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법인을 합병한 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사업부문의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킨 경우 이전 세액감면의 인원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한다. 본사 이전 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해당 지역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면 감면되나?
○○도 ○○시 ○○면 ○○리(○○도지역)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 산출세액인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라 함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산출세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산출세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도권생활지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생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이전 감면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이다. ○○시 소재 ○○공단으로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해당 지역 이전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도 ○○시 ○○면 ○○리(○○도 지역)의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법인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도 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다목의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연구시설에서 연구개발업무만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본사 이전 뒤 수도권 직매장을 두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본사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나, 수도권생활지역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판매활동만 하는 직매장이면 감면되지만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수도권에서 재택근무하면 이전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본사의 이전전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수도권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에도 수도권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수도권 안에서 재택근무하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본사 이전 감면의 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도권에 사실상 본점 부서를 두면 본사 설치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설치한 때라 함은 상법상 본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등기하는 경우 외에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법인본사를 설치한 때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본점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 설치도 포함된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의 역할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본사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 승계 또는 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뒤 새로 추가하거나 승계·인수한 사업의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새로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에서 생긴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본사이전의 경과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본사 이전 후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본사를 요건에 맞춰 이전하고 감면받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지방 이전 후 합병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합병후 합병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이전일 이후의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체인원과 본사 근무인원 합계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인원도 포함한다. 이전본사 급여는 이전일 이후분이며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고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23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전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임차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 후 전사업장을 폐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겸영 시 구분경리와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며 비과세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본사 이전연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해야 하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 본사이전 감면의 소득 범위와 이전연도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은 차감 대상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며 이전 전후를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범위는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본사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그 다음 5년간 50%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정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전액을, 그 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사를 두고 법정 이전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인원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차감한다. 급여액 비율로 인원 비율을 계산하며 이전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도 감면계산에서 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시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요건의 갖추어 공장 및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은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같은령 제57조 제7항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의 감면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에 두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체인원에는 본사·공장 인원이 포함되며 이전 전후 공장과 본사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장·본사 이전 후 물류집하장 사용도 감면되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12.31까지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후의 본사 및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시설 일부를 계속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고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공장·본사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감면액이 추징되는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및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때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분을 추징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장이전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공장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 사무소를 두면 본사이전 감면분은 추징되지만 공장이전 감면은 적용된다. 이전연도 공장소득은 이전 후 발생분만 말하며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장·본사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여부 및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사업장의 용도 전환, 실지거래가액, 사업기간 승계 여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사업자의 기간은 제외하지만 법인 합병 시 합병 전 공장과 본사의 사업기간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수도권생활지역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 ○○동 ○○공단이 수도권생활지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이전 설비 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설비 매각으로 생긴 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장 발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발생소득에 포함된다. 기존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