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6회신일 2001.03.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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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2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차감한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인원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차감한다. 급여액 비율로 인원 비율을 계산하며 이전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하고 본사 이전 세액감면만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2000.12.29 개정된 것)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제2항제2호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 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 이전본사근무인원 비율 및 본사이전일의 산정.

회답

1.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비율은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 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3.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며, 이전등기일 뒤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입니다.

4. 본사 이전 세액감면만 적용받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6 (2001.03.22 회신),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04)
원 제목
법인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대상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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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