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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합병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전체인원과 본사 근무인원 합계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인원도 포함한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체인원과 본사 근무인원 합계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인원도 포함한다. 이전본사 급여는 이전일 이후분이며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고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同 比率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零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다른 법인을 합병했다. 피합병법인의 인원을 승계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합병후 합병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이전일 이후의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전체인원 및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인원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이전일 이후의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규정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전체인원 및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인원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이전일 이후의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규정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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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597 (<time datetime="2001-06-19">2001.06.19</time> 회신), "지방 이전 후 합병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90)
- 원 제목
-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후 타법인 합병시 감면세액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