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나?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채권을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
주식인수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채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 기준에 의거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의 채무액을 인수함에 있어 지정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채무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의 주식인수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채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인수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채무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리화 기준에 따라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의 채무액을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나 당해 법인이 지출한 각종비용이 상계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
조세특례 - 1991.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별 지출비용이 상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지방이전 지출이 없으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준비금 설정 후 이전에 쓴 금액이 없을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요금액이 없으면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한은 최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특별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손금인가?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함
조세특례 - 1990.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법인결산 시 손금에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법정 계산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새 이전계획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새로운 이전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이전계획에 필요한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운 이전계획에 드는 자금에 충당할 지방이전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지방이전준비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수출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가? 수출손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에 법정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에 손실이 발생하면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외화획득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을 묻는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분할 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에 넣나? 확정된 보증 채무를 합리화지정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부터 20년간 매 결산기마다 균등액을 분할인수 한 금액은 합리화계획의 조세지원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보증채무의 분할 인수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각 분할 인수액은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합리화지정일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0년간 매 결산기에 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승계한 수출손실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피 합병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조세특례 - 1989.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 과세연도부터 익금산입한다. 각 과세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이 우선인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같은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적립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특별감가상각비의 종합한도 대상은 무엇인가? 조세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종합한도액과 손금 계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합리화기준에 따른 채무면제액은 손금인가? 산업합리화 및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무의 분할면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채무면제액에 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합리화기준에 따른 채무면제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산업합리화 및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무의 분할면제 내용이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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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를 제품별로 나눠 준비금과 상계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고, 개발제품별로 구분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89.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인의 기술개발비 상계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상계 규정은 개발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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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세액공제 후 특별감가상각도 가능한가? 내국법인은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특별감가상각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어도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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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기업의 채무면제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합리화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지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면제액이나 보증채무 인수·변제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합리화기준에 따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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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으로 생긴 법인세액 차액은 무엇인가?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 차액이라 함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 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
조세특례 - 1988.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해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넣지 않고 계산한 세액에서 손금에 넣어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두 세액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동일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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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특례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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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시 수출손실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가 부인되는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일부 부인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해당 사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특별비용종합한도 계산 대상 총 수출손실준비금과 해당 사업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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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종합한도 대상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대상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이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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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후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도 종합한도 대상인가?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에는 기왕에 부인된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가산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부인되었다가 후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가 종합한도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금가산 부분도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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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공장을 추가하면 이전준비금을 환입하나요?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두고 지방에 공장을 추가 신설할 때 지방이전준비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지방 공장을 신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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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을 말함
조세특례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기부금 규정에 사용된 소득금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 투자금액을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및 변전시설의 사업용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투자금액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변전시설에 관한 결론은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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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출자 수익사업체의 기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의 교육 목적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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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손금산입 준비금을 이월할 수 있나? 당해사업연도 잉여금 처분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했으나 당년도 세무조정시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8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했지만 손금산입하지 않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준비금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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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소요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이에 소요된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
조세특례 - 1986.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한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건물·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비용을 포함한다. 기한은 준비금을 최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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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사업년도를 바꾼 경우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1987.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1988.06.30 종료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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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은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나? 중요산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요산업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이 임의사항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제시한 세 유형이 모두 가능하다. 질의 2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300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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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상계·환입하나?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법인이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경우 기설정된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지만 연구시설등 취득에 소요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
조세특례 - 198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기술개발비나 연구시설 취득비를 지출할 때 상계와 손익처리를 물었다. 별표5 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되 연구시설 취득분은 정해진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준비금을 초과한 기술개발비 중 연구시설 외 지출은 지출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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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
조세특례 - 198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적용 대상과 기술개발비 지출 시 상계 여부를 물었다.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적용받을 수 있고,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동령 별표5 제5호, 제8호의2 및 제10호의 비용은 상계하지 않으며 정해진 신고와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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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 내국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