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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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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에 손실이 발생하면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손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에 법정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수출손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할수도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에 법정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수출손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할수도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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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86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수출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49)
- 원 제목
- 수출법인에 법정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