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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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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별 지출비용이 상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기술개발비 등의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의 상계 대상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나 당해 법인이 지출한 각종비용이 상계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개술개발비등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나 당해 법인이 지출한 각종비용이 상계대상이 되는 별표5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개술개발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

당해 법인이 지출한 각종 비용이 상계 대상이 되는 별표5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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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2 (<time datetime="1991-08-28">1991.08.28</time> 회신),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82)
원 제목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시 손금계상 기술개발준비금 상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