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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소요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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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지방이전 소요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건물·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비용을 포함한다.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한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건물·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비용을 포함한다. 기한은 준비금을 최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정해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이에 소요된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이에 소요된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비용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

회답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비용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7 (<time datetime="1986-04-24">1986.04.24</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 소요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30)
원 제목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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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