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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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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개발준비금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의 적립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적립 및 사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의 적립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2 (<time datetime="1985-09-17">1985.09.17</time> 회신), "기술개발준비금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33)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