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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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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할 인수액은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된 보증채무의 분할 인수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각 분할 인수액은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합리화지정일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0년간 매 결산기에 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된 보증채무를 합리화지정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20년 동안 매 결산기마다 균등액으로 분할 인수한다. 합리화계획의 조세지원 사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
질의요지
확정된 보증 채무를 합리화지정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부터 20년간 매 결산기마다 균등액을 분할인수 한 금액은 합리화계획의 조세지원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과 2의 경우 확정된 보증채무를 합리화지정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부터 20년간 매 결산기마다 균등액을 분할인수한 금액은 합리화계획의 조세지윈사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보증채무를 20년간 균등액으로 분할 인수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
회답
확정된 보증채무를 합리화지정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20년간 매 결산기마다 균등액으로 분할 인수한 금액은 합리화계획의 조세지원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에 의해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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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5 (<time datetime="1989-09-20">1989.09.20</time> 회신), "분할 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99)
- 원 제목
- 확정된 보증 채무를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