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발비를 제품별로 나눠 준비금과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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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비를 제품별로 나눠 준비금과 상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인의 기술개발비 상계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상계 규정은 개발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정해진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한 뒤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고, 개발제품별로 구분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등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발제품별로 구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술개발비 등의 상계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 등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개발제품별로 구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0 (<time datetime="1989-03-27">1989.03.27</time> 회신), "개발비를 제품별로 나눠 준비금과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19)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술개발비 등의 상계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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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