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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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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적용받을 수 있고,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기술개발준비금 적용 대상과 기술개발비 지출 시 상계 여부를 물었다.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적용받을 수 있고,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동령 별표5 제5호, 제8호의2 및 제10호의 비용은 상계하지 않으며 정해진 신고와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2.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등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나 동령 별표5의 제5호, 제8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며

3.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코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적용 대상과 기술개발비 등을 지출할 때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등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 다만 동령 별표5의 제5호, 제8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함.

3.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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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3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4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1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58)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기술개발비 지출시 기술개발준비금과의 상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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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