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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으로 생긴 법인세액 차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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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손금에 넣지 않고 계산한 세액에서 손금에 넣어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해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넣지 않고 계산한 세액에서 손금에 넣어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두 세액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동일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 차액이라 함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 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당해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차액”이라 함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당해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차액”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함.
·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
· 위 세액에서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차감한 금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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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4 (<time datetime="1988-07-13">1988.07.13</time> 회신), "투자준비금으로 생긴 법인세액 차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14)
- 원 제목
-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