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2. 최신 회답1991.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별 지출비용이 상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법인22601-1652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별 지출비용이 상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22601-3411

기술개발준비금 적용 대상과 기술개발비 지출 시 상계 여부를 물었다.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적용받을 수 있고,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동령 별표5 제5호, 제8호의2 및 제10호의 비용은 상계하지 않으며 정해진 신고와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