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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시 수출손실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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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도 초과 시 수출손실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해당 사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일부 부인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해당 사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특별비용종합한도 계산 대상 총 수출손실준비금과 해당 사업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비용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수출손실준비금 일부가 부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가 부인되는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가 부인되는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산 식

특별비용종합한도계상 대상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특별비용종합한도계산 대상 총 수출 손실준비금

정제 정리

질의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수출손실준비금 일부가 부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출손실준비금 계산방법.

회답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산식

특별비용종합한도계상 대상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

특별비용종합한도계산 대상 총 수출 손실준비금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6 (<time datetime="1988-02-26">1988.02.26</time> 회신), "한도 초과 시 수출손실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97)
원 제목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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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